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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성산구]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상남1구역 1차, 지자체 측정)

등록일 :
2026-02-12 09:33:44
담당부서 :
환경과(055-272-4545)
조회수 :
1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 비산 정도 시험성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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