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 창원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각 1부.
3.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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