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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 알림(동천3지구)

등록일 :
2026-08-07 08:41:21
담당부서 :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
조회수 :
2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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