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 및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19호,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된 사업장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명령서(폐쇄명령)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논 산 시 장
1. 공고내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2. ~ 2025. 5. 29.(17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직권폐쇄(폐쇄명령)
5. 법적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6. 송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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