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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진해가정상담센터 상담원(정규직) 채용 공고

등록일 :
2026-04-17 15:46:27
담당부서 :
진해가정상담센터(055-551-2332)
조회수 :
197
진해가정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갈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자격 요건
■ 모집 개요
· 채용 분야: 상담원 및 행정업무 (신입)
· 모집 인원: 1명 (정규직)
■ 자격 기준 (아래 '필수' 요건 충족 및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필수]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 과정을 이수한 자
· [선택] (택 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동등 학력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 노무 근무 제외)
■ 우대 조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 경력자 (단순 노무 근무 제외)
· 심리상담학과 또는 상담학과 졸업자 및 관련 학회 상담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능숙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 근무 시간: 평일 09:00 ~ 18:00 (주 40시간, 주 5일)
· 급여 수준: 연봉 3,300만 원 이상 (수당 포함, 4대 보험 본인 부담분 공제 후 지급 / 퇴직금 별도)
· 수습 기간: 3개월 ~ 6개월


3. 전형 일정 및 접수 방법
· 공고 기간: 2026. 4. 20.(월) ~ 2026. 5. 4.(월) [15일간]
· 접수 기간: 2026. 4. 20.(월) ~ 2026. 5. 4.(월) 16:00까지 (마감일 16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① 이메일: home2332@hanmail.net
② 주소: (우 5170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50, 진해가정상담센터
③ 봉투 및 이메일 제목에 「진해가정상담센터 채용 응시 서류」 기재 필수

■ 전형 세부 일정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5. 7.(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2차 면접 심사: 2026. 5. 13.(수) (면접 시간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5. 15.(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근무 시작일: 2026. 6. 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 1차 서류전형: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없는 적격자 전원 합격
· 2차 면접심사: 전문성, 수행 능력, 기본 소양 등 100점 만점 평가
· 최종 합격: 평균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전문성' 항목 고득점자 우선 선발)


4.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 지정 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지정 양식)
③ 최종 학력 성적 증명서 1부 (고졸 최종 학력자는 제외)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학부/대학원 각각 제출,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증명서 제출)
[최종 합격 시 제출] (입사 3일 전까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은 주민번호 포함, 그 외 가족은 생년월일만 출력)
② 경력증명서(해당자)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통장사본 1부 (급여통장)
④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⑤ 증명사진 1장
⑥ 성범죄 경력 및 아동·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각 1부
※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허위 기재,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합격 발표 후 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가 확인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불합격 지원자는 채용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14일 이내 발송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문의처: 진해가정상담센터 인사담당자 (☎ 055-551-2332)


[참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안내 (공통사항)
진해가정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 또는 59세 이상인 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8에 해당하거나, 재직 중 시설 이용자 대상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자
⑨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자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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