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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공고

등록일 :
2026-04-07 15:19:39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044-202-7677)
조회수 :
73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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