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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등록일 :
2026-03-12 11:41:44
담당부서 :
산업단지계획과(055-225-6733)
조회수 :
157
경상남도 공고 제2026-4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 공고, 열람기간 : 2026. 3. 12. ~ 2026. 4. 2.

- 열람방법 : 홈페이지(첨부파일), 창원시 관련부서 방문(산업단지계획과, 건축경관과, 의창구청 민원지적과)

2026년 3월 12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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