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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김포시)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폐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1-27 08:58:46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464)
조회수 :
48
김포시 공고 제2026-198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폐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된 사업장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신고 취소(폐쇄) 처분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폐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사업장 : 2개 사업장(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사업장 폐업이 확인됨
4. 처분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폐쇄)
5. 처분근거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6.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6.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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