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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1-27 08:57:06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464)
조회수 :
4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30호
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및 제9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6. 1. 30. ~ 2. 13. (14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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