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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사업] 보상계획 통지

등록일 :
2026-01-26 13:58:21
담당부서 :
산업단지계획과(055-225-6724)
조회수 :
100
케이조선 공고 제2026-008호

1. 사업개요
- 사업명 :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사업
- 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남양동 일원
- 면적 : 1,072,655.6㎡
- 사업시행자 : (주)케이조선 대표이사 김찬

2.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26. 1. 26. ~ 2. 12. (14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ㅇ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원포동) (주)케이조선 산단개발팀(055-540-4372)
ㅇ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산업단지계획과(055-225-6724)
- 이의신청 : (주)케이조선 또는 창원시청에 서면으로 제출

3. 보상대상 토지, 물건내용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보상계획은 보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추후 개별통지 합니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통지로 공시송달에 갈음합니다.
- (주)케이조선 산단개발팀(055-540-4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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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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