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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 어업보상계획 공고

등록일 :
2026-01-21 16:19:59
담당부서 :
수산과(055-225-6963)
조회수 :
61
[경남신항만주식회사 공고 제2026-01호]

어업보상계획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매립공사
나. 사업구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와성만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경남신항만 주식회사

2. 보상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01. 26.(월) ~ 2026. 2. 13.(금) (19일간)
나. 열람 장소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청(수산과, T.055-225-6963)
- 경남신항만주식회사 보상담당자(T.051-951-770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12호
다. 이의신청 : 물건조서 및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기 열람 기간내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 포함) 처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 가능
- 우편송달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12호 경남신항만주식회사
※ 열람기간 경과 후 제출 시 미반영 될 수 있음
3. 어업보상 추진 계획
가. 보상대상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 어업
* 어업피해조사용역 결과에 의함
나. 보상협의 : 2026. 01. 26. ~ 2026. 3. 25. (2개월)
다. 보상시기 : 보상협의 성립(계약체결) 후
라.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협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
마. 보상절차 : 개인별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서(계약체결) 작성후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수협과 협의 후 경남신항만(주)에 신청[경남신항만(주)에서 보상금 지급]
4. 기 타 : 보상협의요청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에 갈음합니다.
5. 문 의 처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남신항만(주)(T.051-951-77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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