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6조,「물환경보전법」제42조,「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이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