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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부천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1-08 21:07:38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464)
조회수 :
31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제2026-37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19호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5일

부 천 시 장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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