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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화성시 공고 제2025-5868호]

등록일 :
2025-12-31 10:12:41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055-225-4154)
조회수 :
38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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