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허가취소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사용중지명령)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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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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