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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음성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12-30 08:28:12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43-871-3843)
조회수 :
36
음성군 공고 제2025 - 213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허가취소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사용중지명령)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음 성 군 수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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