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 2차)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 17.
정 읍 시 장
1. 공고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2차)
2.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6. 1. 1.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정읍시장을 경유하거나 직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063-539-5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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