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5 – 19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
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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