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0.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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