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3.
달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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