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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2025-2080]

등록일 :
2025-12-04 17:21:10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055-225-4154)
조회수 :
20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 시정명령(2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3.

달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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