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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