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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대구광역시 달서구)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12-02 16:56:33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19
「하수도법」제54조제1항제3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2. 2.~ 12. 17.(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송달내용: [붙임] 참조
마. 문 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053-66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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