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부대 해안 매립 및 부두 증설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에 따라 공고하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3. 사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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