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영업(처리업)자의「가축분뇨법」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 장소에 액비를 살포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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