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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