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위법행위자(소유자․행위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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