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타기관소식

(대구광역시 달서구)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11-04 15:28:55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24
「하수도법」제54조제1항제3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4.~11. 19.(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송달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053-667-260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