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54조제1항제3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4.~11. 19.(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송달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053-66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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