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문을 전산 화재로 인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신확인이 어려운 사유로 송달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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