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 바이오플랜트시설 철거명령(3차)
2. 공고기간 : 2025.10.30. ~ 2025.11.13.(15일간)
2. 공고장소
- 영암군 및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군 소유 부지에 설치된 바이오플랜트 시설은 장기간 운영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건축법」제7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라 불법시설물로 확인되어 철거명령(3차)을 하였으나,
해당문서가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거하여 본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내 의견이 있을 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군에서 해당시설을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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