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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홍성군)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10-22 20:22:25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41-630-1765)
조회수 :
41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0. 22. ~ 2025. 11. 5.(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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