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의 2, 제 15조 및 도로교통법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레포츠공원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안내문(독촉)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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