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봉안시설)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여 안치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429번지
분묘기수: 무연 1기 (봉안시설)
개장사유: 토지주 재산권 행사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의령동산공원묘원 ]
안치기간: 5년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안치
신고처: 이희란 (☏ 010 9968 024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기타: 개장공고 후 위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시설 중 식별이 불가능한 시설은 이 공고로 갈음함.
게시일: 2026년 7월 2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자 이희란 (☏ 010 9968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