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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949호
게재일자 :
2025-10-31
공고기간 :
20251031~20251105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연락처 :
055225249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0.31. ~ 11.5. (5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조례1, 규칙4)
3. 공고방법 : 시(市) 공보,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055-225-2493)
붙임 1. 공고결재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5건)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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