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경관녹지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269호
게재일자 :
2026-05-08
공고기간 :
20260508~20260608
담당부서 :
수산산림과
연락처 :
055-220-45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경작(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통지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 또는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경관녹지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8.(금) ~ 2026. 6. 8.(월), 31일간
3.  처분내용 : 원상복구 명령 
4.  법적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   서의 금지행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   의 보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5. 공시송달 대상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260번지
 - 행위자 : 미상
 - 원상복구 대상 : 농작물 일체 ※ 붙임참고
6. 공고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관녹지 내 불법행위(무단 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오니 2026. 6. 8.(월)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한 내에 원상복구 미이행 시, 같은 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이행 예정이오니, 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되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공원녹지팀(☎055-220-450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