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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유자 불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245호
게재일자 :
2026-05-08
공고기간 :
20260508~20260531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30-4442
? 공 고 기 간 : 2026. 05. 08. ~ 2026. 05. 31.
 ? 폐차대상차량 : 11대(붙임 내역 참조)
 ?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2026년 6월 1일 이후)
 ? 차량보관장소 :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 055-232-6272~3)
 ? 문 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52)
 ? 유 의 사 항
   - 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해당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권리행사를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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