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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차장 무단 점유 자진처리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300호
게재일자 :
2026-05-07
공고기간 :
20260507~20260527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12-4438
창원시 의창구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되어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적치물(폐선)에 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요자는 강제처리 일자 이전에 자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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