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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234호
게재일자 :
2026-05-04
공고기간 :
20260504~20260528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72-465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4. ~ 2026. 5. 28.(2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21조(원상회복 등), 제62조(벌칙)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나. 성명, 주소 : 미상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귀산동 631) 불법점유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상복구명령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1조, 제62조
     바. 의견제출 : 창원시청 안전건설과 방재팀(055-272-465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 성산구청)
    사. 제출기한 : 2026년 5월 28일(목)
7. 고지사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진행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2026년 5월 28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기한 내 미이행 시「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055-272-4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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