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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6-118호
게재일자 :
2026-05-07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연락처 :
055-225-4145
창원시 고시 제2020-276호(2020. 10. 8.)로 창원도시관리계획(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실시계획 인가 의제 처리)된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항만관련 지원시설(공장) 증축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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