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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266호
게재일자 :
2026-04-22
공고기간 :
20260422~20260506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연락처 :
055-212-41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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