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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54호
게재일자 :
2026-03-20
공고기간 :
20260320~20260403
담당부서 :
창원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03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 포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20.(금)~4. 3.(금) 
 3. 공고대상: 경남1푸3302 외 24대(붙임참조)
붙임  공고문(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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