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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15호
게재일자 :
2026-01-16
공고기간 :
20260116~20260202
담당부서 :
창원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25
자동차관리법 제10~13조 및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부과, 독촉, 영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16. ~ 2026. 2. 2.
      2.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부과,독촉,영치예고) 반송분 공고    
      4. 기타사항 
       - 고지서는 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에서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 동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차량등록과(☎225-7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고 75%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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