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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8호
게재일자 :
2026-01-15
공고기간 :
20260115~20260130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586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15. ~ 2026. 1. 3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1)
붙임 1.공고문(운행정지명령 처분사전통지서).
       2.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내역.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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