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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홍보

고시번호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9호
게재일자 :
2026-01-14
공고기간 :
20260114~20260130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55-225-5432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사업희망 귀농인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1.14. ~ 1.30.(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
  3. 사업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등, 만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1960.1.1.이후 출생자)인 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참조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등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                         
                   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신청일 기준 5년이내 인정
  5.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농기계?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주택 증?개축
  6.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100%(금리 고정금리 연2.0%,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기타사항 : 신청자 적격여부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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