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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5-750호
게재일자 :
2025-12-04
공고기간 :
20251204~20251218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20-4449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자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74건)
붙임  1.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내역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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