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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말소등록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차량등록과 공고 제2025-187호
게재일자 :
2025-12-01
공고기간 :
20251201~20251216
담당부서 :
창원차량등록과
연락처 :
055-225-7617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24조제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어,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6.(15일간)
 다. 공고대상 : 29라8831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장기미보유 자동차 말소예고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9라8831)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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