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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공고 제2025-71호
게재일자 :
2025-11-24
공고기간 :
20251124~20251202
담당부서 :
내서읍
연락처 :
055-230-506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서길, 홍*기
  2.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2.(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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