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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5-644호
게재일자 :
2025-11-24
공고기간 :
20251124~20251214
담당부서 :
문화위생과
연락처 :
055-230-456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찍자 2놀자 3뽑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12길 32, 1층)
2.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14.(20일간)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4. 처분내용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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