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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설치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시 제2025-59호
게재일자 :
2025-11-18
공고기간 :
20251118~20251202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연락처 :
055-220-4159
마산합포구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53점)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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