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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공고 제2025-48호
게재일자 :
2025-11-18
공고기간 :
20251118~20251128
담당부서 :
자산동
연락처 :
055-220-5626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이동)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삼거리로**, 손*영
  2.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1. 28.(1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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