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2146호
게재일자 :
2025-11-18
공고기간 :
20251118~20251202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55-225-6114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신문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